E2BIO

ESG 경영

'ESG'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에이르는 사람과 지구가 동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환경

(Environment)

환경 친화적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피부를 생각한 처방에도 고기능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Social)

근로환경 관리, 근로환경 개선, 인권/노동기준 및 정책에 대해 관리하고있으며, 인권보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구성원의 행복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배구조

(Governance)

윤리규범을 기반으로 내부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마련하고, 윤리 신고 채널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태, 공정경쟁,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이 윤리 경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윤리규범


구성원의 기본원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윤리규범 준수의무


1.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활과 책임


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행위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세부 운영 지침


인권존중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강제노동 금지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자 근로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임금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차별금지성별 · 인종 · 국적 · 민족 ·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결사의 사유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
안전과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인권보호
실사 프로세스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Risk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